자료실

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 시행 알림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-02-28 15:30 조회4,408회 댓글0건

첨부파일

본문

□ 제도 개요
 ○ 폐기물 수탁,처리업체의 처리과정에서 다른 화합물과 반응 등으로 폭발, 화재 우려가 높으나, 수탁받은 폐기물에 대한 세부 정보 부족
 ○ ’폐기물관리법‘ 개정(’17.4.18)으로 ‘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’가 도입되어 ‘18.4.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
  - 배출자는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제공, 처리업자는 정보자료를 수집 차량,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
    게시,비치 의무화

□ 주요 내용
 ○ 유해 폐기물 배출자가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, 처리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·공유하도록 하는 제도 시행(‘18.4.19)
  - (작성 대상)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화재,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우려가 있어 고시된 폐기물(환경부고시 2016-46호)
  - (작성 내용) 배출 폐기물의 물리·화학적 성질, 유해특성(폭발성 등), 성분 정보, 취급시 주의사항, 사고 발생시 조치방법 등
  - (작성 방법) 배출자 스스로 작성하거나 전문기관 의뢰(2가지 이상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전문기관 의뢰 의무)
    *원료, 공정 등의 변경으로 배출 폐기물의 성상 또는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작성
    ※ 전문기관 : 한국환경공단,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
  - (정보 활용) 배출자는 유해정보 작성 후 폐기물 수탁 처리자에게 제공, 수탁자는 수집·운반 차량, 처리시설 등에 게시 및 비치
  - (기존 업체 작성 기한) 시행 후 6개월 경과조치(‘18.10.19일까지 완료)

*자세한 내용은 올바로시스템(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