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 처분 부담금 정기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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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-04-09 16:27 조회3,233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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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0313_폐기물처분부담금정기신고매뉴얼.pdf (5.7M) 50회 다운로드 DATE : 2019-04-09 16:27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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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란?
-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 처분 부감금을 부과.징수
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의무자
- 특별자치시장, 시장.군수.구청장(생활폐기물 처리의무자)
- 사업장폐기물배출자(사업장 폐기물 처리의무자)
정기신고
- 매년 3월 31
징수기관 납부고지
- 매년 4월 30일
납부의무자 부담금 납부
- 매년 5월 20일
기타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https://wds.budamgum.or.kr/wdsMain/index.do)
-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 처분 부감금을 부과.징수
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의무자
- 특별자치시장, 시장.군수.구청장(생활폐기물 처리의무자)
- 사업장폐기물배출자(사업장 폐기물 처리의무자)
정기신고
- 매년 3월 31
징수기관 납부고지
- 매년 4월 30일
납부의무자 부담금 납부
- 매년 5월 20일
기타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https://wds.budamgum.or.kr/wdsMain/index.d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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