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지정폐기물"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·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(醫療廢棄物) 등 인체에 위해(危害)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. 「폐기물관리법」제2조
지정폐기물의 종류 「폐기물관리법」 시행령 제3조관련 [별표 1] |
성상 | 폐기물분석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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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| 폐합성고분자화합물(폐합성수지) | 액상 | 성분분석 제외 지정폐기물 |
폐합성고분자화합물(폐합성고무) | 액상 | ||
부식성 폐기물 | 폐산 | 액상 | 수소이온농도(ph) 2.0 이하 |
폐알칼리 | 액상 | 수소이온농도(ph) 12.5 이상,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 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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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물질함유 폐기물 | 광재 | 「폐기물관리법」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[별표 1]의 유해물질 함량 기준치 이상인 것에 한함. | |
분진 | |||
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 | |||
폐내화물 및 도자기조각 | |||
소각재 | |||
안정화 또는 고형화·고화 처리물 | |||
폐촉매 | |||
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| |||
폐형광등의 파쇄물 | |||
폐유기용제 |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| ||
그 밖의 폐유기용제 | |||
폐페인트 및 폐락카 | 성분분석 제외 지정폐기물 ▶ 폐페인트 용기(건조되어있고,잔존량이 용기 바닥에서 6mm미만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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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유 | 기름성분 5% 이상의 것에 한함 | ||
폐석면 | |||
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(PCBs) 함유폐기물 | 액상 | 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 | |
고상 | 용출액 1리터당 0.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 | ||
폐유독물질 |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을 폐기하는 경우 | ||
의료폐기물 | 성분분석 제외 지정폐기물 |
※ 성분분석 제외 지정폐기물 : 환경부예규 제602호,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참조
※ 환경부예규 제602호
※ 상기 내용은 환경법률에서 요약한 것으로 상세정보는 폐기물관리법(환경부>법률/정책>현행법령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폐기물종류 | 배 출 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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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니 | 월 평균 500㎏ 이상 |
폐농약, 광재, 분진, 폐주물사, 폐사, 폐내화물, 도자기조각, 소각재,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, 폐촉매, 폐흡착제, 폐흡수제,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| 각각 월 평균 50㎏ 또는 합계 월 평균 130㎏ 이상 |
폐합성고분자화합물, 폐산, 폐알칼리,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 | 각각 월 평균 100㎏ 또는 합계 월 평균 200㎏ 이상 |
폐석면 | 월 평균 20㎏ 이상 |
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| 배출량에 관계없이 신고대상 |
폐유독물질 | |
의료폐기물 |
기본적처리증명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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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식 : 폐기물 처리계획(변경)서 | 「폐기물관리법」 시행규칙 [별지 제12호서식] |
배출자, 운반자, 처리자의 폐기물처리 계약서 사본 | |
폐기물 분석결과서 사본 (필요 시) | |
처리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 보험증권사본 | |
수탁처리능력 및 폐기물 수탁 확인서 원본 | |
처리자 및 운반자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| |
배출자의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는 배출 전 운반·처리자에게 제공 |
※ 신청기관 : 사업장 관할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.도지사 ※ 상기 내용은 환경법률에서 요약한 것으로 상세정보는 폐기물관리법(환경부>법률/정책>현행법령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